2026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등록장애인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과 사회참여를 돕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할 수 있으며, 최종 급여량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로 결정됩니다.
보건복지부 안내 기준으로 대상은 기본적으로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이고, 종합점수 42점 이상이면 활동지원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 도래자나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일부 65세 미만 장애인은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핵심 5줄 요약
1. 대상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이 기본 신청 대상입니다.
2.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판정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거쳐 수급자격과 활동지원등급이 결정됩니다.
4. 급여량 종합점수에 따라 1구간부터 15구간까지 월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5. 비용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됩니다.
📌 목차
01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란
02 | 2026년 지원 대상
03 | 신청 전 확인할 조건
04 | 주민센터 신청 방법
05 | 복지로 온라인 신청
06 | 준비서류
07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08 | 수급자격 결정 절차
09 | 활동지원급여 종류
10 | 급여량과 월 한도액
11 | 본인부담금 기준
12 | 국민행복카드와 바우처
13 | 활동지원기관 선택
14 | 갱신·변경·주의사항
01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활동지원사가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과 외출 등을 돕습니다.
대표적인 서비스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입니다. 이용자는 수급자격이 결정된 뒤 활동지원기관과 계약하고, 국민행복카드로 서비스 이용 내역을 결제합니다.
02 | 2026년 지원 대상
기본 대상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입니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 급여 제공 여부는 장애 정도와 일상생활·사회활동의 지원 필요도를 조사해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종합점수가 42점 이상이면 활동지원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급여량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03 | 신청 전 확인할 조건
신청 전에는 연령, 장애인 등록 여부, 현재 받고 있는 장기요양급여나 유사 돌봄서비스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 급여를 받고 있거나 장기간 입원 중인 경우에는 급여가 제한·중지될 수 있습니다.
65세가 가까운 경우에는 활동지원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관계를 함께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수급자가 65세가 된 경우와 신규 신청자의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04 | 주민센터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지자체의 자격 확인과 국민연금공단의 방문조사가 이어지고,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통지서가 발급됩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방문 전 담당 주민센터에 전화해 신청서와 추가서류를 확인하면 보완 제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05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첨부하지 못한 서류가 있으면 주소지 읍·면·동에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더 간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상태 변화, 독거 여부, 학교·직장생활 등 추가 조사 항목을 신청하려면 관련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06 | 준비서류
일반적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 확인 서류,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사본 등을 준비합니다. 통장사본은 급여를 입금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부담금 환급이 발생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 신청자는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 관련 개인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애상태 변화로 등급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근 12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나 의사소견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07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연금공단 조사원이 방문해 신체기능, 인지·정신기능, 일상생활 수행능력,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확인합니다.
조사 때는 평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실제 생활 기준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상태가 좋은 날의 모습만 설명하면 지원 필요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동·식사·목욕·배변·외출·의사소통 등 반복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영역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08 | 수급자격 결정 절차
절차는 신청, 서류 확인, 방문조사,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결정통지 순서로 진행됩니다. 결정통지서에는 수급자격, 활동지원등급,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 등이 안내됩니다.
결과에 이견이 있거나 장애상태와 생활환경이 달라졌다면 이의신청 또는 등급변경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상태 변화뿐 아니라 학교생활, 직장생활, 독거, 취약가구 등 생활환경 변화도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09 | 활동지원급여 종류
| 급여 종류 | 주요 내용 |
|---|---|
| 활동보조 |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와 사회활동 지원 |
| 방문목욕 | 목욕 장비를 이용해 가정에서 목욕 지원 |
| 방문간호 | 간호, 진료 보조,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지원 |
실제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와 제공시간은 결정된 급여와 기관의 제공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활동보조만 이용하거나 방문목욕·방문간호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지는 개인별 결정 내용과 기관 계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10 | 급여량과 월 한도액
활동지원급여는 종합점수에 따라 1구간부터 15구간까지 나뉘며, 구간별 월 한도액이 다릅니다. 보건복지부 공개 기준에는 1구간 465점 이상, 2구간 435점 이상 465점 미만 등 점수 구간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종합점수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로 산정 |
| 활동지원등급 | 종합점수 구간에 따라 결정 |
| 월 한도액 | 등급별로 다르며 결정통지서에서 확인 |
| 특별지원급여 |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 등 사유별 별도 적용 |
2026년 적용 금액은 시행 중인 급여비용 고시와 보건복지부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11 | 본인부담금 기준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과 활동지원급여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차상위계층은 정액 부담이 적용됩니다. 그 외에는 기준 중위소득 구간별 부담률을 적용합니다.
| 대상 | 본인부담금 기준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 차상위계층 | 정액 부담 |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급여 구간에 따른 4% 기준 |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급여 구간에 따른 6% 기준 |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급여 구간에 따른 8% 기준 |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급여 구간에 따른 10% 기준 |
보건복지부 안내상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216,200원이며, 관련 기준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별지원급여의 본인부담금은 면제됩니다.
12 | 국민행복카드와 바우처
활동지원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바우처로 제공됩니다. 이용자는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해 서비스 제공 시마다 결제하며, 활동지원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뒤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본인부담금 납부 시기를 놓치면 해당 월 바우처 생성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정기생성, 수시생성, 추가생성 방식과 납부기한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고, 기관에 납부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3 | 활동지원기관 선택
수급자격이 결정되면 이용하려는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해 계약합니다. 기관마다 활동지원사 배정 가능 여부, 방문 가능 시간,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제공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의 지원기관 찾기에서 지역, 시·군·구, 급여종류를 기준으로 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서비스 가능 시간, 대체인력 운영, 결제 방식, 이용자와 활동지원사의 업무 범위를 확인하세요.
14 | 갱신·변경·주의사항
활동지원 자격의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이용하려면 갱신신청이 필요합니다. 갱신신청은 일반적으로 유효기간 만료 전 정해진 기간에 해야 하므로 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상태, 거주지, 학교·직장생활, 가구환경이 변하면 등급변경이나 급여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 장기체류, 장기입원, 자료 제출 거부, 유사 급여 이용 등은 급여 중지나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자주 놓치는 부분
첫째, 장애인 등록만으로 급여량이 정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둘째, 조사 때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셋째, 결정된 월 한도액은 현금 지원액이 아니므로 활동지원기관의 서비스 제공과 바우처 결제가 함께 필요합니다.
☑ 체크리스트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인지 확인하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건강보험증 사본과 본인 명의 통장사본 준비하기
- 장애상태와 일상생활 지원 필요도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정리하기
- 학교·직장·독거·취약가구 관련 증빙자료 확인하기
- 결정통지서에서 활동지원등급과 월 한도액 확인하기
- 본인부담금 납부기한과 바우처 생성 여부 확인하기
📖 자주하는 질문 Q&A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소득이 높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급여 여부와 급여량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로 결정됩니다.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으면 바로 활동지원사를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신청과 방문조사, 수급자격 결정, 활동지원기관 계약 절차가 필요합니다. 결정통지 후 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실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매달 내야 하나요?
본인부담금이 부과되는 대상자는 바우처 생성에 필요한 납부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납부 시기와 생성 방식은 정기·수시·추가생성으로 나뉘므로 공식 안내와 활동지원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태가 나빠지면 급여량을 다시 조정할 수 있나요?
장애상태나 사회활동, 가구환경이 변한 경우 등급변경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애상태 변화로 신청할 때는 최근 진단서나 의사소견서 등 관련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한 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거쳐 급여량과 본인부담금이 결정됩니다. 신청 전 준비서류를 확인하고, 조사 과정에서 실제 생활의 지원 필요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정 후에는 본인부담금 납부와 활동지원기관 계약까지 마쳐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