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간급 10,700원이 적용됩니다.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6,300원으로, 2026년보다 월 79,420원 증가합니다.
📌 핵심 5줄 요약
1.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입니다.
2.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380원, 3.7% 인상됩니다.
3. 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4. 2026년 월 환산액 2,156,880원보다 79,420원 늘어납니다.
5. 실제 월급 비교에서는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목차
01 | 2027년 최저임금 확정 금액
02 | 2026년과 달라지는 내용
03 | 월급 환산 기준 209시간
04 | 2027년 월급 계산 방법
05 | 일급과 주급 계산
06 | 시급제 근로자 계산 사례
07 | 월급제 근로자 확인 방법
08 |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이유
09 | 세전 월급과 실수령액
10 |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11 | 사업주가 조정할 항목
12 |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13 | 적용되지 않거나 별도 확인할 경우
14 | 급여명세서 확인 체크포인트
01 | 2027년 최저임금 확정 금액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대비 380원, 3.7% 인상된 금액을 의결했고, 월 환산액은 월 209시간 기준 2,236,3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후 2026년 8월 5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가 안내됐습니다.
02 | 2026년과 달라지는 내용
| 구분 | 2026년 | 2027년 | 변동 |
|---|---|---|---|
| 시간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 인상 |
| 일급 | 82,560원 | 85,600원 | 3,040원 인상 |
| 월 환산액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인상 |
| 인상률 | - | - | 3.7% |
일급은 8시간 근무를 단순 적용한 금액이며,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과 유급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03 | 월급 환산 기준 209시간
최저임금에서 말하는 월 209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일하는 주 40시간 근로에 유급주휴시간을 더해 월 단위로 환산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10,700원에 단순히 실제 출근시간만 곱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는지,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지, 별도 수당이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4 | 2027년 월급 계산 방법
주 40시간 근로자의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이 금액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기 전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등의 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05 | 일급과 주급 계산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일급은 10,700원에 8시간을 곱해 85,600원입니다. 주급은 실제 근로시간뿐 아니라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순히 일급에 출근일수만 곱하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근무일수와 계약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06 | 시급제 근로자 계산 사례
예를 들어 2027년에 시급 10,700원으로 하루 6시간, 주 5일을 근무한다면 실제 근로분은 주 30시간입니다. 여기에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계약 내용과 실제 근무 형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제 근로자는 ‘시급 × 출근시간’만 확인하지 말고, 주휴수당이 별도로 지급됐는지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7 | 월급제 근로자 확인 방법
월급제라면 월급 총액이 2,236,300원 이상인지 바로 비교하기보다 최저임금 산입 대상 임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급 외에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나 상여금이 포함될 수 있지만, 모든 수당이 자동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 고정수당, 식대, 상여금, 연장근로수당을 각각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08 |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이유
월 209시간에는 실제 근로시간인 주 40시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유급주휴시간도 반영됩니다. 그래서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기준은 보통 ‘시급 × 209시간’으로 표시됩니다.
반대로 단시간 근로자는 계약된 주간 근로시간과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따라 월 환산시간이 달라집니다. 근무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을 일괄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09 | 세전 월급과 실수령액
2,236,300원은 세전 월 환산액입니다. 실제 실수령액은 근로자의 부양가족, 비과세 항목, 보험 가입 여부, 소득세 계산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저임금만으로 정확한 실수령액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급여가 인상돼도 공제액이 함께 늘어날 수 있으므로, 2026년과 2027년의 급여명세서를 비교할 때는 총 지급액과 공제액을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0 |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 수준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주 40시간 기준 세전 월급이 약 7만 9천 원 증가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줄거나 수당 구조가 바뀌면 실제 인상 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이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던 근로자뿐 아니라 최저임금과 가까운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임금 체계에도 연쇄적인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 | 사업주가 조정할 항목
사업주는 2027년 1월 급여부터 시급, 기본급, 고정수당,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을 구분해 점검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본급만 올리는 방식이 전체 임금 계산상 적법한지는 임금 항목의 성격과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임금과 실제 급여명세서가 일치하는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잘못 제외하지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12 |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 계약상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을 구분합니다.
-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 항목을 분류합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별도 계산되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 최저임금 비교 대상 금액을 시간급으로 환산합니다.
계산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급여명세서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13 | 적용되지 않거나 별도 확인할 경우
최저임금 적용은 근로자의 국적이나 사업장 규모만으로 단순히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형태, 업무 내용, 근로시간, 수습 여부, 임금 구성 등 여러 조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수습근로자 감액, 감시·단속적 근로, 도급제 근로자 등은 별도 요건과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209시간 계산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14 | 급여명세서 확인 체크포인트
2027년 첫 급여를 받은 뒤 다음 항목을 확인하세요.
- 적용 시급이 10,700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월급제라면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주휴시간을 확인합니다.
- 주휴수당이 포함 또는 별도 지급됐는지 봅니다.
-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명칭을 구분합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계산됐는지 확인합니다.
- 세전 지급액과 공제 후 실수령액을 구분합니다.
☑ 체크리스트
- 2027년 적용 시급 10,700원을 확인했는가
- 월급 계산에 209시간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했는가
-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했는가
- 세전 월급과 실수령액을 혼동하지 않았는가
- 최저임금 미달이 의심되면 계약서와 명세서를 보관했는가
📖 자주하는 질문 Q&A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급여 산정 기간이 월 중간에 걸치는 경우에는 실제 적용 기간과 임금 산정 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 월급은 세후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월 2,236,300원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기 전 세전 월 환산액입니다.
2026년보다 월급이 모든 근로자에게 79,420원 오르나요?
아닙니다. 월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 환산액의 차이입니다. 실제 인상액은 계약된 근로시간, 주휴수당, 임금 항목, 공제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르바이트생도 2027년 최저임금을 적용받나요?
근로자로 인정되는 아르바이트라면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실제 계약시간과 주휴수당 요건에 따라 월급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 마무리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 월 209시간 기준 2,236,300원입니다. 2026년보다 시급과 월 환산액이 올랐지만, 실제 급여는 주휴수당과 임금 항목을 함께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첫 급여를 받은 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