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먼저 정부지원 대상 여부를 판정받고, 이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정부지원 없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 전액을 부담할 수 있지만, 소득유형에 따라 지원을 받으면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 핵심 5줄 요약
1. 신청 순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정부지원 신청 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이용 신청을 진행합니다.
2. 소득유형 정부지원 유형은 가구 소득과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가·나·다·라·마형으로 결정됩니다.
3. 이용요금 2026년 기준 시간제 기본형 요금은 시간당 12,790원이며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나뉩니다.
4. 준비물 정부지원 결정, 신청인 명의 국민행복카드, 아이돌봄서비스 회원가입과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5. 주의사항 야간·휴일에는 할증이 붙을 수 있고, 서비스 종류와 아동 수에 따라 실제 결제액이 달라집니다.
📌 목차
01 | 아이돌봄서비스란
02 | 신청 대상과 기본 조건
03 | 정부지원 신청 방법
04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신청
05 | 소득유형 가·나·다·라·마형
06 | 소득판정 기준 확인
07 | 시간제 기본형
08 | 시간제 종합형
09 | 영아종일제
10 | 질병감염아동지원
11 | 2026년 기본 이용요금
12 | 할인과 추가요금
13 | 결제와 국민행복카드
14 | 신청 전 주의사항
01 |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아동을 돌보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부모의 맞벌이, 질병, 취업 준비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 주요 이용 대상입니다.
대표적인 서비스는 시간제 기본형, 시간제 종합형,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입니다. 서비스마다 돌봄 범위와 이용요금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필요한 돌봄 형태를 정해야 합니다.
02 | 신청 대상과 기본 조건
정부지원은 일반적으로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서비스별 대상 연령과 지원시간, 소득기준이 다를 수 있어 아동의 생년월일과 가구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지원 없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유형 판정 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이용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03 | 정부지원 신청 방법
정부지원 신청은 주민등록상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거나 온라인 복지서비스 신청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자는 정부지원 결정이 먼저 완료되어야 지원금이 적용됩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가구원 정보, 소득 및 건강보험료, 취업 여부나 양육공백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출·전입으로 주소지가 바뀌면 기존 지역의 중지 처리와 새 주소지의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04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신청
정부지원 결정 후에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과 이용자 등록을 진행합니다. 이후 아동 정보, 희망 서비스, 이용 날짜와 시간, 돌봄 장소를 입력해 신청합니다.
신청 가능한 시간에 아이돌보미가 배정되면 서비스 이용이 확정됩니다. 원하는 시간대에 반드시 연계된다고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기 이용자는 가능한 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05 | 소득유형 가·나·다·라·마형
아이돌봄서비스의 소득유형은 가형부터 마형까지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가형에 가까울수록 정부지원 비율이 높고, 마형은 정부지원 없이 이용자가 요금 전액을 부담하는 유형입니다.
| 소득유형 | 이용요금 적용 방식 |
|---|---|
| 가형 | 정부지원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으로, 대상 조건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 나형 | 가형보다 정부지원 비율이 낮아지고 본인부담금이 늘어납니다. |
| 다형 | 소득 기준에 따라 일부 정부지원이 적용됩니다. |
| 라형 | 정부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본인부담금 비중이 큽니다. |
| 마형 | 정부지원 없이 이용요금 전액을 부담하는 유형입니다. |
06 | 소득판정 기준 확인
소득판정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기준이 달라지므로 단순히 월급만으로 유형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가구원 구성, 주소지, 취업 상태, 건강보험료가 바뀌면 지원유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이 생겼다면 주민센터나 관할 행정기관에 알리고 재판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07 | 시간제 기본형
시간제 기본형은 등하원 동행, 임시 돌봄, 놀이와 식사 챙기기 등 기본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합니다. 1회 신청은 기본 2시간 이상이며, 이후 최소 30분 단위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평일 주간 기본요금은 시간당 12,790원입니다. 실제 본인부담금은 아동의 취학 여부, 아동 수, 소득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08 | 시간제 종합형
시간제 종합형은 기본 돌봄에 아동 관련 가사활동이 더해지는 서비스입니다. 아동 식사 준비나 정리 등 서비스 범위가 기본형보다 넓어 기본요금도 높습니다.
2026년 평일 주간 종합형 기본요금은 시간당 16,620원입니다. 구체적인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은 정부지원 유형과 아동 수를 기준으로 이용요금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09 | 영아종일제
영아종일제는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젖병 수유, 기저귀 갈기, 낮잠과 위생관리 등 영아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 가능 연령과 지원시간은 해당 연도 사업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평일 주간 기본요금은 시간당 12,790원이며,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시간당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구분됩니다.
10 | 질병감염아동지원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전염성 또는 유행성 질병으로 아동이 가정에서 쉬어야 할 때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보내기 어려운 기간 동안 아이돌보미가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합니다.
2026년 기본요금은 시간당 15,340원입니다. 감염병 종류와 이용 가능 여부, 정부지원 방식은 서비스 신청 시점의 안내와 관할 기관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1 | 2026년 기본 이용요금
| 서비스 | 2026년 평일 주간 기본요금 | 기본 이용 단위 |
|---|---|---|
| 시간제 기본형 | 시간당 12,790원 | 1회 2시간 이상, 이후 30분 단위 |
| 시간제 종합형 | 시간당 16,620원 | 서비스 신청 조건에 따름 |
| 영아종일제 | 시간당 12,790원 | 서비스 신청 조건에 따름 |
| 질병감염아동지원 | 시간당 15,340원 | 1회 2시간 이상, 이후 30분 단위 |
위 금액은 전체 이용요금 기준입니다. 정부지원 대상자는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이 차감되고 나머지가 본인부담금으로 결제됩니다.
12 | 할인과 추가요금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이용하거나 일요일·공휴일에 이용하면 기본요금의 50%가 증액될 수 있습니다. 같은 아이돌보미가 같은 시간에 여러 아동을 돌보는 경우에는 아동 추가 할인도 적용됩니다.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두 자녀 이상 가정은 다자녀 추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은 별도 추가 지원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해당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13 | 결제와 국민행복카드
정부지원 결정을 받은 이용자는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준비해야 합니다. 카드 발급 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카드와 예치금 방식으로 결제되며, 예치금 잔액이 부족하면 단기서비스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카드 명의가 정부지원 신청자와 다르면 결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자와 카드 명의를 일치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14 | 신청 전 주의사항
정부지원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정부지원 신청과 판정이 완료되어야 하며, 판정 전 이용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가구원, 주소지, 취업 상태가 바뀌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지원금 환수나 이용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취소 시점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계약 내용과 취소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금은 서비스 종류, 아동 수, 취학 여부, 이용 시간대, 소득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결제액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의 이용요금표와 모의계산 기능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체크리스트
- 아동의 생년월일과 이용하려는 서비스 종류를 확인했는지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정부지원 신청을 했는지
- 정부지원 소득유형 판정 결과를 확인했는지
- 신청인 명의 국민행복카드를 준비했는지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과 아동 등록을 완료했는지
- 예치금 잔액과 희망 이용시간을 확인했는지
- 야간·휴일 할증과 취소수수료 조건을 확인했는지
📖 자주하는 질문 Q&A
정부지원 신청 전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이용은 가능하지만 정부지원 결정 전 이용분은 지원금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정부지원 판정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형은 어떤 유형인가요?
마형은 정부지원 없이 이용자가 이용요금 전액을 부담하는 유형입니다. 정부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원하는 시간에 항상 이용할 수 있나요?
신청한 시간에 아이돌보미가 배정되어야 이용이 확정됩니다. 지역과 시간대에 따라 연계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기 이용은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요금은 어디에서 계산하나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의 이용요금표와 요금 모의계산 기능에서 서비스 종류, 소득유형, 아동 수에 따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지원 신청과 서비스 이용 신청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소득유형을 판정받은 뒤 국민행복카드와 예치금을 준비하고,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시간과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용요금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공식 홈페이지의 최신 요금표와 모의계산 결과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