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사업주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급여명세서, 입금내역, 근무기록, 문자와 같은 자료를 확보한 뒤 근로기간과 실제 근로조건을 정리해 제출하세요.
📌 목차
01 |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02 | 미작성과 미교부의 차이
03 | 신고할 수 있는 경우
04 | 신고 전 준비할 증거
05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06 | 진정서에 적을 내용
07 | 사업주 조사와 처리 과정
08 | 사업주 처벌 기준
09 | 임금체불도 함께 신고하기
10 | 퇴사 후 신고 가능 여부
11 | 아르바이트와 단기근로자
12 | 사업주의 사후 작성 요구
13 | 신고할 때 주의할 점
01 |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법에서 정한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이 무엇인지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두로 근무조건을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서면 작성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자에 해당하면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02 | 미작성과 미교부의 차이
사업주가 계약서를 전혀 만들지 않은 경우는 작성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만들었더라도 근로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교부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주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계약서가 작성·교부됐는지, 근로자가 그 내용을 확인했는지는 자료와 당사자 진술을 함께 확인해 판단합니다.
03 | 신고할 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채용 후 상당 기간이 지나도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 임금과 근무시간을 구두로만 안내받은 경우
- 실제 근무조건과 계약서 내용이 다른 경우
- 퇴사 과정에서 계약서를 처음 작성하라고 요구받은 경우
- 사업주가 계약서 교부를 거부하거나 내용을 보여주지 않는 경우
단순히 계약서가 없다는 문제와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부당해고는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여러 문제가 있다면 신고서에 각각의 사실을 나누어 적어야 조사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04 | 신고 전 준비할 증거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입증할 자료는 다양합니다. 다음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 채용 공고, 지원서, 채용 확정 문자
- 출퇴근 기록, 근무표, 업무 지시 메시지
-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현금 지급 기록
- 사업장 상호와 주소, 사업주 이름 또는 연락처
- 근무기간과 실제 근무시간을 정리한 개인 기록
- 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문자와 사업주의 답변
메시지나 파일은 원본 상태로 보관하고, 캡처할 때는 날짜와 상대방 정보가 함께 보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료의 진술이 필요하다면 연락 가능한 사람인지 미리 확인하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맞추어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05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신고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민원 경로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으며, 접수 방법과 담당 관서는 제출 시점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사업주 정보, 사업장 주소, 근무기간, 담당 업무, 임금, 근무시간,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여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문제도 있다면 금액과 발생 기간을 별도 항목으로 정리해 함께 제기하세요.
신고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절차는 진정, 고소 등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사실 확인과 시정을 원한다면 진정 절차를 먼저 검토하고, 폭행·협박 등 별도 범죄가 있다면 다른 신고 절차가 필요한지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6 | 진정서에 적을 내용
진정서는 감정적인 표현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를 안 써줬다”라고만 쓰기보다 “2024년 특정 월부터 특정 월까지 근무했고, 채용 당시 시급과 근무시간을 문자로 안내받았으나 서면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처럼 적는 방식이 좋습니다.
실제 조건과 사업주가 주장하는 조건이 다르다면 두 내용을 구분해 적습니다. 원하는 조치가 계약서 미작성 확인인지, 체불임금 지급인지, 두 가지 모두인지도 명확히 표시하세요.
07 | 사업주 조사와 처리 과정
관할 기관은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계약서 작성 여부, 임금 지급 내역, 근무시간 등을 설명하게 되며, 근로자에게도 제출 자료와 진술의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연락하면 신고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하지 말고 모른다고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중 사업주와 합의할 경우에는 지급 금액, 지급일, 계약서 교부 여부 등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08 | 사업주 처벌 기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관련 위반에는 벌금 등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처벌 여부와 수준은 위반 내용, 근로자의 유형, 반복 여부,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했다고 항상 즉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위반을 확인하고, 시정지시나 형사절차 진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신고서에는 계약서를 받지 못한 시점과 사업주에게 요청한 내용, 실제 근무조건을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09 | 임금체불도 함께 신고하기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임금체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무 사실과 약정 임금, 지급일, 미지급 기간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체불임금 문제를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을 섞어 한 문장으로 적기보다 각각의 발생 기간과 금액을 구분하세요. 시급, 월급,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은 실제 근무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무일지와 급여 내역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 퇴사 후 신고 가능 여부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했던 기간과 사업주, 실제 근로조건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는 사업주가 근무시간이나 임금 조건을 다르게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급여 입금내역뿐 아니라 채용 당시 대화, 근무표, 업무 지시 기록을 함께 보관하면 당시 근로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1 | 아르바이트와 단기근로자
아르바이트나 단기근로자도 실제로 사용자에게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짧거나 주당 근로시간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서 관련 보호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성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출퇴근 관리, 업무 지시, 대체근무 가능 여부, 임금 지급 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업주가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12 | 사업주의 사후 작성 요구
신고를 준비하는 중 사업주가 뒤늦게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작성일을 실제 입사일과 다르게 적거나, 이미 일한 기간의 임금과 근무시간을 불리하게 기재한다면 바로 서명하지 말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 전에는 계약기간, 임금, 지급일, 근무시간, 휴게시간, 업무 내용, 퇴직 관련 문구를 확인하세요. 실제 조건과 다르다는 점을 문자로 알리고 수정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서명했다면 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서명 전후의 대화도 함께 저장하세요.
13 | 신고할 때 주의할 점
신고 자료를 삭제하거나 일부 대화만 편집하면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원본을 보관하고 필요한 부분만 별도의 설명 자료로 정리하세요.
사업주에게 신고 사실을 알리며 욕설이나 협박을 하면 오히려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연락은 가능한 한 문자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고, 퇴직 의사와 임금 지급 요청도 차분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 기한이나 임금 청구 가능 기간은 권리의 종류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하지 말고, 체불임금이나 해고 문제가 함께 있다면 노동상담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기간을 확인하세요.
☑ 체크리스트
신고 전 다음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하면 준비 과정에서 빠뜨리는 내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이름, 주소, 사업주 연락처를 확인했는가
- 입사일, 퇴사일, 업무 내용, 근무시간을 날짜별로 정리했는가
-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내역을 확보했는가
- 채용 공고와 계약서 작성 요청 대화를 보관했는가
- 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 내용을 구분해 적었는가
- 사업주와의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겼는가
온라인 제출을 이용할 때는 첨부파일이 제대로 등록됐는지와 접수번호를 확인하세요. 추가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에 사용한 파일과 진술 내용을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마무리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자의 잘못이 아니며, 계약서가 없어도 급여내역과 근무기록 등으로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출하고, 임금체불이나 부당한 근무조건이 있다면 별도 쟁점으로 함께 정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