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종류와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 기간

2026-10-2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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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단계별로 나뉩니다. 다만 조치가 내려졌다는 사실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범위·보존 기간은 같은 문제가 아니므로, 조치 번호와 기록 관리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핵심 5줄 요약

1. 조치 종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으로 구분됩니다.

2. 결정 기준 심의위원회는 피해 정도뿐 아니라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여부와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3. 기록 여부 모든 조치가 동일한 방식으로 기록되는 것은 아니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내부 행정기록은 구분해야 합니다.

4. 보존 기간 기록의 삭제 시점은 조치 종류와 당시 적용된 법령·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5. 불복 방법 결정에 이견이 있으면 통지서의 불복 안내와 기간을 확인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가능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 목차

01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란

02 | 심의위원회가 판단하는 기준

03 | 학교폭력 조치 1호와 2호

04 | 학교폭력 조치 3호와 4호

05 | 학교폭력 조치 5호와 6호

06 | 학교폭력 조치 7호부터 9호까지

07 | 조치 결정 절차

08 | 피해학생 보호조치와의 차이

09 |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의 의미

10 | 조치별 기록 보존을 확인하는 방법

11 | 기록 삭제와 졸업 이후 확인사항

12 | 조치에 불복하는 방법

13 | 실제로 확인할 서류와 대응 순서

14 | 학교폭력 기록과 진학·취업에서의 주의점


01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고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 등을 결정하는 교육지원청 단위의 심의기구입니다. 학교가 자체적으로 모든 조치를 확정하는 구조와는 구분되며, 심의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심의 대상은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명예훼손, 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 성폭력, 강요 등 학생에게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02 | 심의위원회가 판단하는 기준

위원회는 한 가지 요소만으로 조치를 정하지 않습니다. 통상 사안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피해학생의 피해 정도,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화해 또는 관계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같은 유형의 행위라도 반복 여부, 보복성, 다수 학생의 가담, 증거인멸이나 2차 피해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기에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도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피해학생에게 합의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03 | 학교폭력 조치 1호와 2호

조치주요 내용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또는 보복행위 금지

1호는 말이나 행동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서면으로 사과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2호는 직접 연락뿐 아니라 온라인 메시지, 제3자를 통한 전달, 주변에서의 위협이나 보복성 행동도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조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04 | 학교폭력 조치 3호와 4호

조치주요 내용
3호학교에서의 봉사
4호사회봉사

3호는 학교 안에서 정해진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조치이고, 4호는 학교 밖 기관 등에서 사회봉사를 수행하는 조치입니다. 봉사 장소와 시간, 이행 방식은 학교나 교육기관의 안내를 따라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05 | 학교폭력 조치 5호와 6호

조치주요 내용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5호는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 갈등 조절, 재발 방지 등을 위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보호자 교육이 함께 요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결정통지서의 대상과 이수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6호는 일정 기간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출석정지 기간의 출결 처리와 교육 방식은 통지서와 학교 안내에 따르므로 임의로 등교하거나 결석 처리 기준을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06 | 학교폭력 조치 7호부터 9호까지

조치주요 내용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처분

7호는 같은 학교 안에서 학급을 바꾸는 조치입니다. 8호 전학은 학교를 옮기는 조치로, 전학 시기와 배정 방식은 교육청 및 학교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9호 퇴학처분은 의무교육 대상 여부 등 법적 조건과 학교급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치 번호만 보고 실제 학적 처리 결과를 단정하지 말고 결정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07 | 조치 결정 절차

일반적으로 사안 접수와 사실 확인,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의견 제출, 심의위원회 개최, 조치 결정, 결과 통지와 이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실제 진행 순서와 기한은 사안의 성격과 지역 교육지원청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출석 안내, 의견서 제출 기회, 증거자료 제출 방법, 회의 참석 여부와 통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나 메신저 원본, 사진·영상, 진단서, 상담기록, 목격자 진술 등은 날짜와 경위가 드러나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08 | 피해학생 보호조치와의 차이

가해학생 조치는 행위 학생에 대한 선도·교육·분리 조치이고,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피해 회복과 안전 확보를 위한 별도의 조치입니다.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 사안에 맞는 보호조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조치와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는 서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피해학생이 계속 불안하거나 보복 우려가 있다면 학교에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행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9 |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의 의미

학교폭력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지 여부는 조치 번호와 적용 시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교육행정상 공식 기록이고, 학교가 보관하는 심의자료·상담자료·공문 등은 별도의 행정기록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됐다”는 말이 학교가 보유한 모든 자료가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내부 자료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졸업 후 모든 문서가 계속 공개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10 | 조치별 기록 보존을 확인하는 방법

기록 보존 여부는 조치 번호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다음 네 가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어떤 조치가 결정됐는지, 둘째, 조치 결정일과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시점이 언제인지, 셋째, 해당 학생의 재학·졸업 상태가 어떤지, 넷째, 당시 적용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관리지침이 무엇인지입니다.

학교에 문의할 때는 “기록이 있나요?”라고만 묻기보다 “학교생활기록부 어느 항목에 언제 입력됐고, 삭제 요건과 예정 시점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답변은 구두 설명에 의존하지 말고 가능한 경우 서면이나 민원 답변으로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11 | 기록 삭제와 졸업 이후 확인사항

학교폭력 기록은 모든 조치가 같은 시점에 자동 삭제되는 구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조치 종류, 이행 여부, 재발 여부, 졸업 여부, 기록 관리지침의 개정 시점 등에 따라 삭제 요건과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록 삭제를 요청하려면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조치결정 통지서, 조치 이행 자료, 졸업 또는 재학 관련 자료를 준비해 학교 또는 관할 교육기관에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삭제 여부가 진학이나 다른 행정절차와 연결된다면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12 | 조치에 불복하는 방법

결정에 이견이 있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 불복 신청 가능 기관, 신청 기간, 제출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으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지위에 따라 이용 가능한 절차와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복을 준비할 때는 사실관계보다 감정적인 표현을 늘리기보다 조치가 지나치거나 부족하다고 보는 이유를 증거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본안 판단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통지서 수령일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3 | 실제로 확인할 서류와 대응 순서

먼저 심의 결과 통지서와 조치 이행 안내문을 확보합니다. 다음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해당 기재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의 입력·삭제 기준에 대한 학교의 안내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면 사건 일지, 대화 원본, 사진·영상, 진단서와 상담자료, 목격자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이후 학교 담당자, 교육지원청, 필요하면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나 전문상담기관에 절차를 문의합니다.


14 | 학교폭력 기록과 진학·취업에서의 주의점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은 학교급과 전형, 제출 서류의 종류에 따라 확인 방식과 평가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조치가 모든 대학이나 기관에서 동일하게 반영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진학을 앞두고 있다면 지원하려는 기관의 모집요강과 최신 제출서류 기준을 확인하고, 기록 삭제 여부와 별개로 제출 대상 자료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취업이나 자격 관련 절차에서도 지원서가 요구하는 범위를 벗어나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체크리스트

□ 심의 결과 통지서에서 조치 번호와 이행 기한을 확인했는가

□ 학교생활기록부에 실제로 어떤 내용이 입력됐는지 확인했는가

□ 기록 삭제 요건과 예정 시점을 최신 기준으로 문의했는가

□ 사건 관련 자료를 원본과 날짜 기준으로 보관했는가

□ 불복 신청 기간과 담당 기관을 통지서에서 확인했는가

□ 피해학생 보호조치 또는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별도로 요청했는가


📖 자주하는 질문 Q&A

학교폭력 조치 1호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나요?

기록 여부는 조치 번호와 적용 시기의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기준과 현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결정 시점과 해당 연도의 지침을 기준으로 학교에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기록은 졸업하면 모두 없어지나요?

졸업만으로 모든 학교폭력 관련 자료가 즉시 사라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삭제와 심의자료 등 행정기록의 보존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정통지서에 적힌 불복 방법과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당사자의 지위와 조치 내용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검토할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기록 삭제를 학교에 바로 요청할 수 있나요?

삭제 가능 여부는 조치 종류와 적용 기준, 이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사본과 결정통지서를 준비해 학교 또는 관할 교육기관에 삭제 요건과 절차를 서면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마무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단계별로 구분되지만, 조치 번호와 학교생활기록부 기록·보존 문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통지서, 학교생활기록부, 최신 기록 관리 기준을 함께 검토하고 불복 기간이나 삭제 요건은 학교와 관할 교육기관에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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