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

소액민사소송 비용은 얼마일까? 인지대·송달료·절차

2026-10-1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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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 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지만, 원고와 피고가 각 1명인 사건이라면 보통 인지액과 송달료를 먼저 준비합니다. 여기에 변호사 선임료, 감정료, 증인 여비 등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법원에 처음 납부하는 금액과 전체 소송비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 핵심 5줄 요약

1. 소액사건은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지급 청구를 말합니다.

2. 기본 비용은 인지액과 송달료이며, 원고가 직접 진행하면 변호사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인지액은 청구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청구금액의 0.5%로 계산합니다.

4. 송달료는 소액사건 기준 당사자 수×10회분이며, 법원 안내상 1회분 기준금액은 2025년 6월부터 5,5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5. 전자소송 제출 전 법원 계산 화면에서 사건 유형·당사자 수·최신 송달료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목차

01 | 소액민사소송의 범위

02 | 전체 비용은 무엇으로 구성될까

03 | 인지액 계산 방법

04 | 청구금액별 인지액 예시

05 | 송달료 계산 방법

06 | 원고 1명·피고 1명일 때 예시

07 |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08 |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 부담

09 | 소액민사소송 진행 절차

10 |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는 방법

11 | 지급명령과 비교

12 | 민사조정과 비교

13 | 비용을 줄이는 방법

14 | 소송 전 확인할 사항


01 | 소액민사소송의 범위

소액사건은 소가가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사건입니다. 대여금, 물품대금, 임금, 보증금 일부 반환, 소액 손해배상 청구 등이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소액사건 절차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글의 계산은 소액사건으로 접수할 수 있는 금전청구를 전제로 합니다.


02 | 전체 비용은 무엇으로 구성될까

구분내용
인지액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때 내는 수수료로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송달료법원이 소장과 각종 서류를 당사자에게 보내는 데 필요한 예납금입니다.
변호사 비용변호사를 선임할 때 발생하며, 선임 여부와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타 비용감정료, 증인 여비, 사실조회 비용, 서류 발급 비용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민사소송 비용’을 인지액만으로 판단하면 실제 지출을 잘못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고가 직접 전자소송을 하고 감정이나 증인신문이 없다면 초기 납부액은 인지액과 송달료 중심으로 계산됩니다.


03 | 인지액 계산 방법

법원 안내에 따르면 제1심 민사소송의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계산합니다. 금전 지급 청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청구금액이 소송목적의 값이 됩니다.

청구금액인지액 산식
1,000만 원 미만청구금액 × 50/10,000
1,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청구금액 × 45/10,000 + 5,000원
1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청구금액 × 40/10,000 + 55,000원
10억 원 이상청구금액 × 35/10,000 + 555,000원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이면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 100원 미만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는 법원 안내가 있습니다.


04 | 청구금액별 인지액 예시

위 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금액은 인지액만 계산한 예시이며 송달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청구금액인지액 계산인지액
100만 원100만 원 × 0.0055,000원
500만 원500만 원 × 0.00525,000원
1,000만 원1,000만 원 × 0.0045 + 5,000원50,000원
2,000만 원2,000만 원 × 0.0045 + 5,000원95,000원
3,000만 원3,000만 원 × 0.0045 + 5,000원140,000원

실제 전자소송 화면에서는 사건 종류와 청구취지를 입력한 뒤 시스템이 인지액을 계산하므로, 제출 직전에 표시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5 | 송달료 계산 방법

소액사건의 송달료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수에 10회분을 곱해 계산합니다. 법원은 2025년 6월 1일부터 등기 수수료 인상에 따라 e-Post 적용 사건의 1회 송달료 기준금액을 5,200원에서 5,500원으로 인상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원고 1명, 피고 1명 사건에서는 당사자 수 2명을 기준으로 송달료를 예납합니다. 다만 법원 시스템의 사건별 계산 결과가 우선하므로, 접수 시 최신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06 | 원고 1명·피고 1명일 때 예시

원고와 피고가 각 1명이고 소액사건 송달료 1회분을 5,500원으로 적용하면 송달료는 ‘2명 × 10회분 × 5,500원’으로 계산되어 110,000원입니다.

청구금액인지액송달료 예시초기 납부액 예시
500만 원25,000원110,000원135,000원
1,000만 원50,000원110,000원160,000원
2,000만 원95,000원110,000원205,000원
3,000만 원140,000원110,000원250,000원

이는 원고 1명과 피고 1명, 추가 비용 없음, 송달료 기준금액 5,500원이라는 조건의 계산 예시입니다. 피고가 여러 명이거나 공동원고가 있으면 송달료가 달라집니다.


07 |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사건에 따라 감정이 필요하면 감정료가 발생할 수 있고, 증인을 법원에 출석시키면 증인 여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등의 서류를 발급하거나 복사하는 비용도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법원에 예납한 송달료가 모두 사용되지 않으면 사건 종료 후 잔액이 반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송달이 반복되거나 특별한 절차가 진행되면 추가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08 |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 부담

변호사를 선임하면 착수금과 성공보수 등이 추가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 내용과 증거관계, 청구금액,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금액으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재판에서 이겼다고 해서 실제 지출한 모든 비용을 자동으로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소송비용의 범위와 부담 비율에 따라 달라지며, 변호사보수도 관련 기준에 따라 일부만 소송비용으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09 | 소액민사소송 진행 절차

일반적인 순서는 분쟁 사실과 증거 정리, 관할법원 확인, 소장 작성, 인지액·송달료 납부, 소장 제출, 피고 답변서 확인, 변론기일 진행, 판결 또는 조정·화해로 이어집니다.

소액사건은 절차가 간이하게 진행될 수 있고, 사건에 따라 변론을 종결하면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사건이 복잡하거나 다툼이 크면 여러 차례 서면 제출과 기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0 |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는 방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본인인증 후 사건 유형을 선택하고 당사자 정보, 청구취지, 청구원인, 증거자료를 입력합니다. 제출 과정에서 소송비용이 자동 계산되므로 납부 후 접수를 완료하면 됩니다.

청구원인은 ‘돈을 달라’는 결론만 적기보다 언제 어떤 계약이나 거래가 있었는지, 얼마를 지급했는지, 변제기와 미지급 사실이 무엇인지 시간순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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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지급명령과 비교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크게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신속한 서류절차를 우선한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적인 소송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처음부터 계약 성립과 채무액을 다툴 가능성이 높다면 지급명령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증거를 갖춘 소장 제출이 더 적합한지 비교해야 합니다.


12 | 민사조정과 비교

민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민사조정 신청 수수료는 소송 제기 시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분의 1이고,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5회분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상대방과 대화 가능성이 있고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싶다면 조정을 먼저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3 | 비용을 줄이는 방법

첫째, 청구금액을 실제 권리 범위에 맞게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없이 지연손해금이나 부수 청구를 과도하게 넣으면 사건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계약서·입금내역·문자·이메일·내용증명 등 핵심 증거를 제출 순서에 맞춰 정리하면 불필요한 보완 제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변호사 선임 전에는 법률구조나 무료 법률상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14 | 소송 전 확인할 사항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와 이름, 청구금액의 근거, 변제기 또는 손해 발생일, 관련 증거, 소멸시효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가 틀리면 송달이 지연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승소 가능성과 별개로 상대방에게 실제 재산이 있는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의 재산을 찾기 어렵다면 강제집행 단계에서 시간과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체크리스트

  •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기
  • 원고와 피고의 이름·주소를 정확히 준비하기
  • 계약서·이체내역·문자·내용증명 등 증거 정리하기
  • 인지액과 송달료를 전자소송 화면에서 재확인하기
  • 지급명령이나 민사조정이 더 적합한지 비교하기
  • 감정료·증인 여비·변호사 비용 가능성 검토하기

📖 자주하는 질문 Q&A

소액민사소송은 청구금액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소액사건 절차는 원칙적으로 소가 3,000만 원 이하의 금전,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 지급 청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건 유형과 청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민사소송 비용은 먼저 얼마를 내나요?

직접 진행하고 추가 절차가 없다면 인지액과 송달료가 기본입니다. 원고 1명과 피고 1명인 경우 송달료는 당사자 2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정확한 금액은 제출 시점의 법원 계산 결과를 따라야 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비용을 전부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법원이 소송비용 부담을 정하고, 실제 지출한 모든 비용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변호사 비용은 관련 기준에 따라 일부만 산입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과 법원 방문 제출 중 무엇이 편한가요?

전자소송은 서류 제출과 비용 계산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어 직접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편리합니다. 다만 증거 파일 형식과 제출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어려운 사건은 법률전문가 상담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소액민사소송의 기본 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른 인지액과 당사자 수에 따른 송달료입니다. 원고와 피고가 1명씩인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이 두 항목을 먼저 계산하고, 전자소송 제출 화면에서 최신 금액을 최종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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