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사업자라면 신고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 정보를 확인한 뒤 ‘무실적 신고’로 제출하면 되며,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무실적 기한후신고’ 메뉴를 이용합니다.
📌 핵심 5줄 요약
1. 매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고가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다면 홈택스·손택스의 무실적 신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임대료 등 거래가 있으면 일반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개인 일반과세자의 확정신고는 제1기와 제2기로 나누어 진행하며 신고기간은 과세기간별로 다릅니다.
5. 신고를 늦게 했다면 무실적 기한후신고를 제출하고, 제출 완료 화면과 접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 목차
01 | 무실적 신고 대상 확인
02 | 부가세 신고기간 확인
03 | 무실적 신고와 일반 신고 구분
04 |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
05 | 손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
06 | 신고서 기본정보 입력
07 | 무실적 신고서 제출 절차
08 | 기한 후 신고 방법
09 | 간이과세자 확인사항
10 | 법인사업자 확인사항
11 | 매입만 있는 경우 처리
12 |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13 | 신고 후 확인할 사항
14 | 주의사항과 가산세
01 | 무실적 신고 대상 확인
무실적 신고는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는 사업자가 이용하는 간편 신고 방식입니다. 국세청 손택스 안내에서도 신고 대상은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과 일반 개인사업자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고 신고 안내를 받은 상태라면 매출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과세기간 중 사업자 상태가 유지됐다면 신고 누락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02 | 부가세 신고기간 확인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6개월 단위 과세기간으로 신고합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제1기 확정신고 대상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인 일반사업자는 확정신고를 진행하고,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과세기간 | 일반적인 확정신고 시기 |
|---|---|---|
| 제1기 | 1월 1일~6월 30일 | 7월 |
| 제2기 | 7월 1일~12월 31일 | 다음 해 1월 |
공휴일이나 신고 지원정책에 따라 실제 마감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할 연도의 홈택스 공지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 무실적 신고와 일반 신고 구분
통장에 입금된 돈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무실적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외상매출, 카드 결제, 플랫폼 정산 예정액, 현금영수증 발행분처럼 아직 현금으로 받지 않은 매출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판단 |
|---|---|
| 매출·매입·세금계산서가 모두 없음 | 무실적 신고 검토 |
| 매출은 없지만 임대료·비품 등 매입이 있음 | 일반 신고 여부 확인 |
|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이 있음 | 무실적 신고 금지 |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내역이 있음 | 합계표와 신고내용 확인 |
04 |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
PC를 이용한다면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신고 대상 사업자와 과세기간을 선택하고, 무실적 신고 대상이라면 간편신고 또는 무실적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홈택스 신고 흐름은 로그인, 사업자 선택, 신고기간 확인, 무실적 신고 선택, 신고서 제출, 접수증 확인 순서로 진행됩니다. 메뉴 명칭은 홈택스 개편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화면에 표시되는 ‘무실적 신고’ 또는 유사 메뉴를 선택해야 합니다.
05 | 손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
스마트폰에서는 손택스 앱에 로그인한 뒤 전체 메뉴에서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로 들어갑니다. 이후 사업자와 신고기간을 선택하고 ‘무실적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국세청 안내상 손택스에서는 일반과세자 및 법인사업자의 무실적 신고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서에 첨부서류가 있거나 복잡한 신고 유형에 해당하면 PC 홈택스 이용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06 | 신고서 기본정보 입력
무실적 신고 화면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사업자 정보와 신고 대상 과세기간을 확인합니다. 상호, 대표자, 사업장 주소, 업종 등 자동으로 표시되는 내용이 실제 사업자등록 정보와 일치하는지 살펴봅니다.
특히 예정신고·확정신고 구분과 과세기간을 잘못 선택하면 다른 기간의 신고서가 제출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 전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과세유형과 화면의 신고 대상을 한 번 더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07 | 무실적 신고서 제출 절차
기본정보를 확인한 뒤 무실적 신고 화면에서 매출과 매입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저장합니다. 이후 신고서 제출 단계에서 전자신고 동의와 제출 버튼을 차례로 선택합니다.
제출이 완료되면 접수번호 또는 접수증이 표시됩니다. 신고가 끝났다고 화면을 바로 닫지 말고 접수증을 저장하거나 출력해 신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보관합니다.
08 | 기한 후 신고 방법
정기 신고기간을 놓쳤다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부가가치세 무실적 기한후신고’ 메뉴를 찾습니다. 국세청 손택스 화면에는 정기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못한 실적 없는 법인·일반 개인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메뉴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뒤에는 제출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합니다. 모바일에서는 기한 후 신고서 불러오기나 재제출이 당일에 한정될 수 있으므로 작성 중인 신고서를 임시 저장했다면 처리 가능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09 | 간이과세자 확인사항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신고 방식과 신고 대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손택스에서는 간이과세자용 간편신고와 무실적 신고 메뉴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과세유형에 맞는 메뉴를 선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라도 매출이 발생했다면 무실적 신고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매출 규모, 업종,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따라 신고서와 첨부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화면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10 | 법인사업자 확인사항
법인사업자는 과세기간 중 예정신고 대상인지, 확정신고만 하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법인사업자의 신고 주기와 신고유형은 개인사업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 법인카드 사용, 임차료, 외주비가 있었다면 단순 무실적 신고가 맞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11 | 매입만 있는 경우 처리
매출은 없지만 사무실 임대료, 통신비, 비품 구입비 등 사업 관련 매입이 있었다면 ‘매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실적 신고를 하면 안 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세금계산서나 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환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무실적 간편신고가 아니라 일반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매입만 있는 사업자는 신고서 작성과 증빙 제출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환급 여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12 |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예를 들어 2026년 상반기에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등록은 유지했지만 상품 판매,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발행, 광고비·택배비 결제가 모두 없었다면 무실적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는 없었더라도 사업용 노트북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 내역이 있으므로 무실적 신고 전 일반 신고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플랫폼에 상품을 판매하고 아직 정산받지 못한 경우에도 거래 발생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13 | 신고 후 확인할 사항
신고서 제출 후에는 접수증, 신고일시, 과세기간,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홈택스의 신고내역 조회 메뉴에서 정상적으로 제출됐는지 다시 확인하면 신고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 직후 화면에 오류나 미제출 상태가 표시된다면 접수된 것으로 단정하지 말고 제출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서 내용이 잘못된 경우에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대상인지 별도로 검토합니다.
14 | 주의사항과 가산세
무실적 신고의 핵심 위험은 실제 거래가 있었는데 무실적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거래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통장 입금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실적 신고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정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관련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세 적용 여부와 금액은 사업자 유형, 신고 내용, 지연 기간, 과세표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금액을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국세청 또는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기간과 세법 적용은 연도별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점의 홈택스 공지와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체크리스트
□ 신고 대상 과세기간을 확인했는지
□ 카드매출·현금영수증·플랫폼 매출이 없는지
□ 발급하거나 받은 세금계산서가 없는지
□ 임대료·비품·광고비 등 매입 내역이 없는지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법인사업자 유형을 확인했는지
□ 신고 제출 후 접수증과 접수번호를 보관했는지
📖 자주하는 질문 Q&A
Q. 매출만 없고 매입은 있으면 무실적 신고인가요?
아닙니다. 매입이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 가능성을 포함해 일반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사업자등록만 하고 한 번도 영업하지 않았습니다. 신고해야 하나요?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매출과 매입이 없고 신고 대상 사업자라면 무실적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자 상태와 신고 안내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Q. 신고기간을 놓쳤는데 지금도 무실적 신고가 가능한가요?
정기 신고기간이 지나면 일반 무실적 신고가 아니라 무실적 기한후신고 메뉴를 이용해야 합니다.
Q. 무실적 신고를 하면 납부할 세금도 있나요?
실제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다면 일반적으로 신고서상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지만, 신고 지연이나 다른 거래 누락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마무리
부가세 무실적 신고는 매출뿐 아니라 매입과 각종 전자거래 내역까지 모두 없는지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고기간과 과세유형을 정확히 선택하고, 제출 후 접수증을 보관하면 기본적인 신고 절차를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